본인 관련 사항에서의 의결권
본인 관련 사항에서의 의결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5.07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조합장과 2명의 이사에 대하여 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하는 총회안건의 상정여부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때 조합장과 당해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계산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정관 제25조 제3항, 제29조 제2항
표준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제③항에서는 “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제②항에서는 “(이사회)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조합장, 이사)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의결권 없음
민법 제74조에서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사·감사의 보수 및 공로금, 퇴직위로금을 정하는 결의에 있어서 당사자인 이사·감사가 사원인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민법주해 1권, 박영사 2002년, 732면). 그렇다면 질의하신 사안에서 조합장과 해당 이사들은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다 하겠습니다.


3.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에는 포함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성원’에는 문제된 임원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된 이사가 존재함으로써 원래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하더라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출석자 중 과반수)도 더욱 줄어들게 되어 의결이 좀 더 쉬워지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 조합 이사회의 구성원 숫자가 총 11명이라면 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성원은 문제된 3명(조합장, 이사 2명)을 제외시키지 않고 그대로 11명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그 과반수인 6명이상이 참석해야 이사회를 개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9.4.9. 선고 2008다1521 판결)에서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이때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제368조 제4항, 제371조 제2항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4.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자 수에서는 제외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데 앞의 사례에서 실제로 7명이 참석하여 유효하게 개의하였을 경우 의결에 필요한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계산방법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1998.5. 선고 98구1863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문제된 사람의 수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 구성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 각 구성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구성원만으로도 다수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출석 구성원’이 4명(문제된 사람의 수 3명을 제외)인 것이 아니라 6명(문제된 사람이 3명이므로 각 사람별로 안건이 성립되고 안건별로 해당자를 제외한 숫자)인 것으로 보고 3개의 안건을 각각 진행하여야 합니다.

☞ 문의 02-532-6327~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