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경칼럼 윤중경 사장>도시재생수단으로서 결합개발제도의 확대 도입
<윤중경칼럼 윤중경 사장>도시재생수단으로서 결합개발제도의 확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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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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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11:11 입력
  
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 사장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창의적 도시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기법과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결합개발, 개발계획공모제, 순환개발 및 임대주택공급 근거, 원형지 공급 및 개발절차, 환지사업방식 개선, 입체환지기준 마련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기법과 수단을 도입함으로서 지금까지 시행된 도시개발과 재생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결합개발 제도는 토지이용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운용체계 내에서,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의 자산가치 격차심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개발지역의 이익과 공익목적상 토지이용규제가 필요한 보존지역의 손실을 상호 보전·조정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하는 수단이다. 이를 도시개발사업에 확대 적용토록 함으로서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에 새로운 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결합개발제도는 도시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간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2월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처음 도입됐다. 기성시가지내에서 소규모 분양주택지로서 슬럼화되고 있는 구릉지 지역을, 비교적 개발이 용이하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역세권지역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구릉지는 저층·저밀도의 친환경주거지로, 역세권은 토지이용을 고도화하여 도시경관보호와 도시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적용되어 왔다.
 

그리고 금번 법령 개정에서 결합개발 제도를 확대해 도시경관의 관리 및 종중토지 등 문화재, 군사시설, 항공시설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을 수익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및 정비가 가능케 함으로서 개발과 보전이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부대 등 대규모 시설이 이전하는 지역, 재해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방재시설의 설치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주거안정 및 일시적 전세난 예방이 필요해 순환개발방식의 사업을 시행해야하는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민자유치가 필요한 지역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이룬 다양한 도시개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 투자를 통한 특성있는 도시공간 만들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개발과 보전은 상호 대립된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개발과 보전은 보완적 관계로 볼 수 있다. 개발은 경제적 효율성과 자본의 투자이익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전은 생태환경, 경관, 역사적 문화와 전통 등 오랫동안 도시형성 과정에서 대대로 이어지며 성숙된 자원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주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시계획에서의 개발과 보전은 대립의 관점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계획에서 토지의 유효이용은 경제적 의미에서 단위토지당 생산성과 사업성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활동의 공간으로서의 토지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개별토지 차원을 넘어 생활권 또는 지역, 도시전역으로서 토지의 유효이용 개념으로 새로 확대되는 결합개발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결합개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원만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및 기존 도시계획체제와의 관계정립, 공공성과 시민성의 상정과 평가방법,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2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 도시개발법령의 개정을 시작으로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개발·재생사업의 시스템 정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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