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SK, 가재울6구역 시공권 ‘맞대결’
GS-SK, 가재울6구역 시공권 ‘맞대결’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06.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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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는 SK, 입찰제안은 GS가 유리
내달 9일 시공자 선정총회서 ‘판가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6구역의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GS건설과 SK건설이 수주전에 들어갔다.

가재울6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이태희)은 지난달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과 SK건설이 최종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한화, 한양, 화성, 삼성, 현대, SK, 코오롱글로벌, 대우, GS, 포스코, 두산, 현산, 태영, 한라 등 총 14개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마감 결과 2개사만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태희 조합장은 “현장 설명회에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입찰마감 결과 GS건설과 SK건설의 입찰로 마감됐다”며 “예상보다 적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긴 했지만, 부동산침체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구역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GS건설과 SK건설은 공사비로 각각 3.3㎡당 419만원, 402만8천원을 제시했다. 공사비에서는 SK건설이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한 셈이다.

하지만 제안내용과 브랜드가치에서는 GS건설이 SK건설을 앞선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먼저 이주비용은 양사 모두 조합원 담보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SK건설은 가구당 평균 1억2천만원으로 한정된다. 대여자금은 GS가 823억원으로, SK의 700억원보다 약 123억원 가량 많다.

또 금리는 GS의 경우 사업비를 조달한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르는 조건이지만, SK는 연7%(90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물가상승기준은 GS가 기획재정부 발표 ‘소비자물가지수’이며, SK건설은 한국건설기술공사 발표 ‘건설공사비 지수’를 적용한다.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요인도 차이가 있다. GS는 조합이 제시한 지질조사서를 기준으로 설정한 반면 SK는 일반토사를 기준으로 정했다. 공사기간도 GS가 실착공 후 28개월로, 30개월의 SK보다 약 2개월가량 짧다.

시공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GS건설은 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지연일수에 따라 사업비 PF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SK건설은 총 계약금의 3% 이내에서 보상하는 조건이다.

이밖에 이주비 금리조건은 금융기관이 직접 대출하는 기준이며, 상환조건은 입주기간 만료일 또는 입주일 중에서 빠른 날로 양사가 동일하다.

또 부담금 납부시점과 환급금 지급시점도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정했으며, 분양은 조합이 주관하되 시공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가재울6구역의 시공권은 내달 9일 개최되는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가재울6구역은 과거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시공자선정 무효’ 판결이 내려짐에 시공자 재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 구역은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1번지 일대에 아파트 928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예상 공사비는 총 2천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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