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기본방침과 전략
도시재생기본방침과 전략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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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부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관련 내용과 추진기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재생사업관련한 계획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기본계획단계에 해당하는 도시재생기본방침, 특별시장, 시장 및 군수가 수립하는 전략계획단계인 도시재생전략계획, 그리고 활성화계획단계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계획의 체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두 개의 법률에 의한 계획의 내용이나 위상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정비사업에서 계획수립이 3단계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 재생관련 계획체계는 정비사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국토부장관 수립), 정비기본계획(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수립)과 정비계획(시장ㆍ군수 수립, 시도지사 승인)의 단계와 비슷한 위계를 가지고 있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기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설치한 재생지원기구는 국무총리산하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토부에 설치될 ‘도시재생기획단’ 그리고 중앙공공기간의 ‘도시재생지원기구’ 등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자체에는 ‘도시재생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기구들은 정비사업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지원기구들 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간단하게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체계와 지원기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과 지원기구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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