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10.6.4.)
Q :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1필지의 토지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4인(갑, 을, 병, 정) 중 3인(갑, 을, 병)이 동 토지 안에 있는 3동의 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단서 제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A : 도정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있는 바, 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갑”, “을”, “병”은 도정법 제2조제9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그 수인을 대표하는 대표자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종전 소유자”의 의미(12.10.19.)
Q :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서 “종전 소유자”라함은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를 의미하는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소재불명자의 토지등소유자수 산정(12.1.2.)
A :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1인의 토지등소유자의 의미(12.1.13.)
Q : 1인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이 하나의 독립된 등기(별도등기)의 토지 혹은 건물이 1인 소유인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구내에서 독립된 등기(토지 건물)를 2개 이상 소유하더라도 동일인인 경우 전부 합산하여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것인지?
A : 도정법 제2조제9호에서 “토지등소유자” 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인이 다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