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회생절차와 용역비
협력업체 회생절차와 용역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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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당 조합의 협력업체 중의 하나가 자금사정이 안 좋았고 그에 따라 제3자가 용역비채권을 압류하여 조합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가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협력업체에 대하여 조합이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그리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응하여야 하나요?

 

1.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변제금지
정비사업의 침체와 더불어 협력업체들도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급기야는 회생 또는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으면 법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을 공고하고 채무자와 회생채권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즉 협력업체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나면 조합은 용역비를 임의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제67조 제2항의 규정 “회생절차개시 이후 개시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에게 변제한 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에 따라 변제의 효력을 전부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가압류와 추심명령)의 중지
회생절차에 이른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그 전에 심각한 자금압박을 겪고 있었을 것이므로 동 업체의 채권자들로서는 각종 압류, 추심명령 등을 받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서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해당업체의 채권자가 귀 조합의 용역비채무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추심절차는 중단됩니다.


3.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경우
그러나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있었거나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추심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그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즉,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해당 협력업체가 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비채권을 이미 양도받은 제3자나 법원을 통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받은 제3자는 그 효과를 귀 조합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1.31. 2007마1679 결정).

 

따라서 양도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등)를 통하여 한 채권양도나 법원을 통한 전부명령이 송달되고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강제집행절차가 종결된 것이므로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지’라는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조합은 이에 대하여는 임의로 지급하여도 됩니다.


다만 채권양도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통지’는 양도되는 채권의 채권자(이 사안에서는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협력업체)가 직접 행하거나 최소한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도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채권양도의 대항력과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판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혼합공탁을 하는 방법
결국 협력업체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귀 조합은 해당 협력업체에 대하여 용역비나 대여금을 임의로 변제하거나 제3의 채권자들의 청구에 응하여 지급하면 안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합니다. 대항력있는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을 하면 되나,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공탁의 원인사실이나 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경우를 혼합공탁이라고 합니다.
 

☞ 문의 : 02-5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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