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일몰제 사업중단시 풀어야 할 숙제
<박순신의 Money&money>일몰제 사업중단시 풀어야 할 숙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4.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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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14:14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2월 1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벌써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 중에서 이번 호에서는 일몰제에 따른 사업 중단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지면과 언론을 통해서 법 개정내용이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몰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몰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계획을 통해 결정된 정비구역 지정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다음 단계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지정의 해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①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②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2년 이내에 추진위윈회 설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③추진위원회설립 이후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④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 동의자의 1/2내지 2/3의 동의,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의 취소와 구역지정이 해제됩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으로 추진위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를 모두 통틀어 일몰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던 전국의 많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들였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모두 허공에 뿌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의 처리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동안 사업비용을 차입한 비용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입니다. 정비사업이 조합원의 부담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이기는 하나 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 관리처분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정비업체나 시공사로부터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입한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사실 뾰족한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도정법에서는 이런 처리비용을 공공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비사업을 처음부터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이끌어온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및 조합의 임원들은 자칫 이 비용에 발목 잡히는 어려운 지경에 이를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동안 사업추진을 통해서 대여한 자금을 상환 받고 용역비용으로 매출을 얻고자 하였던 시공사와 정비업체 등이 투자에 대한 손실로 일부를 떠안는 결과 이외는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혹은 장기간 미집행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활성화되어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시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방법이 최선의 길일 지도 모릅니다.
 
정비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또 다른 문제는 정비사업조합이 그 동안 조합원 등에게 징구하거나 계약을 통해서 생성된 수많은 개인정보와 사업관련 자료들의 처리 문제입니다. 도정법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관련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토록 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의 처리 방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끝으로는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시기능을 회복하려던 거시적인 도시 정책이 중단되어도 우리 도시들이 활기를 유지할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사람과 같은 유기체라서 재생사업이 중단되어 쇠퇴가 가속될 경우 앞으로 얼마나 만은 비용과 시간이 들여야할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나 정책 없이 당장 사업중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토지등소유자들의 주거환경 악화와 부동산가격의 하락이라는 더 큰 피해가 불가피할 지도 모릅니다. 이는 지방도시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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