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석수2단지 환급금 받는다… 75억원 분배
안양 석수2단지 환급금 받는다… 75억원 분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3.06.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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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사업 종료… 조합원 최고 900만원 지급
조합장에겐 특별 상여금… “성공적인 재건축”

 


안양 석수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식)이 12년간의 재건축사업 대장정을 마치고 해산절차에 돌입한다. 조합은 지난 1일 안양시 만안구 여성회관에서 해산총회를 개최해 조합해산을 의결했다.


김준식 조합장은 “지난 12년간의 석수2단지 조합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업을 진행시켜 올 수 있었다”며 “그동안 사업진행에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의 빅이슈는 조합원 환급금 잔치가 벌어졌다는 점이다. 최종 정산을 해본 결과, 총 75억5천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했다.


환급금은 조합원 지분에 따라 최고 909만4천원에서 736만5천원으로 각각의 조합원들에게 지급된다. △주공 18.52평 지분소유자는 909만4천원 △주공 18.43평 지분소유자는 905만원 △진영연립 15.03평 지분소유자는 738만원 △진영연립 15평 지분소유자는 736만5천원이다. 조합은 ‘정비사업비 정산 및 잔여금액 조합원 분배 승인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환급금은 당초 공공에 기부채납 해야 할 대상이던 재건축임대주택이 정책 변경으로 일반분양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조합에 귀속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수익이 조합의 노력에 의해 확정됐다는 것이다.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지분제사업 방식이므로 이 환급금이 자신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소송까지 진행하며 노력한 결과 법원중재를 통해 환급금을 벌어들였다.


환급금 잔치는 조합 임대의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으로 이어졌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노력해온 조합장 및 조합 임대의원에 대해 노고를 보상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안건은 △조합수행업무 추인 건 △회계보고서 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의 건 △조합사업부지 외 잔여부지 처분 결의 건 △조합해산 결의 건 △청산인  대표 및 청산인 선임 결의 건 등이다. 청산인대표는 김준식 조합장이, 나머지 4명의 청산인에는 조합 이사와 감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후 조합은 본격적으로 해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산을 앞둔 석수2단지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성공한 재건축사업’이다. 조합은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조합 집행부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긴축 재정으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부 정책 혜택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이후 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재건축임대주택 제도 폐지로 일반분양 수익이 늘어났다. 운도 따랐다. 석수2단지 재건축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본격적인 하락 흐름을 피해갔다. 석수2단지가 일반분양을 마치고 나서부터 주택경기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2009년 입주한 석수 아이파크는 2011년에 일반분양이 완료됐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도 조합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건축임대주택 폐지의 혜택도 소형주택만 대상이 돼 자칫 중대형 위주였던 석수2단지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에 조합은 당시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을 동분서주하며 수혜 방안을 강구했고, 결국 혜택을 받게 됐다. 일반분양의 성공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할인분양 등 적극적인 판촉 전략을 펼쳤다.


김준식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재건축현장 중에서 보기 드물게 유종의 미를 거둔 성공적인 사업장”이라며 “그동안 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신 조합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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