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및 유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및 유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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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 12. 5. 시행을 앞두고 있으면서 도새재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서 살펴 보았던 도시재생관련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계획의 최상위 계획의 국가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입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가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여 수립합니다.


1.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4.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기준         
5. 도시 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6.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7. 기타


국가가 수립한 ‘국가재생기본방침’에 따라 지자체는 도시재생 기본구상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에는 [표]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장ㆍ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입니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유형이 기존에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수행하던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지역에는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도시재생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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