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 12. 5. 시행을 앞두고 있으면서 도새재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서 살펴 보았던 도시재생관련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계획의 최상위 계획의 국가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입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가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여 수립합니다.
1.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4.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기준 5. 도시 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6.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7. 기타
국가가 수립한 ‘국가재생기본방침’에 따라 지자체는 도시재생 기본구상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에는 [표]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