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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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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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의 조합원 포함 여부(12.2.22.)
Q :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토지소유자로 보아 조합원에 포함할 수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지·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조합원에 포함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공유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동의(12.11.15.)
Q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국유지·공유지에 대하여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자로 볼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합설립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재개발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12.4.13.)
Q : 주택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은 건축물 준공 후 일정기간의 경과만으로 판별해야 하는지 또는 과학적인 안전진단에 의하여 노후·불량상태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A : 도정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2호에서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등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1제5호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필요한 경우 별표1제2호 등의 범위안에서 시·도 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관계(12.5.14.)
Q : 도정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제1항 각 호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 도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의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라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함.

-2013 국토부 질의회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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