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 지원기구·제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기구·제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7.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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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도시 재생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각종 지원기구와 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원기구와 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다.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기구는 [표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국무총리소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총리가 맡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것과 달리 국가가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에서 살펴보겠지만 도시재생을 단순히 물리적인 정비차원이 아닌 사회, 경제 등을 고려한 측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이외에 국토교통부 산하에 도시재생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이 도시라는 공간과 물리적인 정비가 중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도시정비사업과의 연계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에는 공공기관 등에 도시재생기획단과 별도로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재생기획단 및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기구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도시재생위윈회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지자체의 도시재생관련 주요 시책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조시재생활성화 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도시재생전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전담조직을 통해 재생사업의 발굴과 시행 및 전문가 육성과 재생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과 별개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의 의견수렴과 조정, 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구 정비와 병행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첫째, 도시재생기금과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해 도시재생 제도에 대한 연구,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보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 매각·임대·양여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등 완화 가능하여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에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인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재생사업관련 계획 계획수립 각 단계별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기본구상)수립,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전 공청회를 통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주도 재생계획수립 지원, 주민 교육, 전문가 파견, 마을기업 창업 컨설팅 등 지원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중요 시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침체되고 쇠락한 도시의 재생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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