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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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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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의 동의서 징구 방법(12.7.18.)


Q : 2012.2.1. 개정·공포된 도정법 제17조제1항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전부터 동의서를 제출받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도 이 법 시행후 제출받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지장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첩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A: 2012.2.1. 개정·공포된 도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장(指掌) 날인 및 자필 서명의 동의방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17조제1항 시행일인 2012.8.2. 전까지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고, 시행일부터는 개정 내용에 따라 지장 날인 및 자필서명(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공단 임대아파트 재건축의 도정법 적용(12.11.15.)


Q : 공단에서 단독으로 건축물(부대·복리시설포함)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자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A : 가. 도정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나. 다만, 도정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등 동조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노후도 적용 시점(10.3.5.)


Q : 도정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예정구역 노후도(건축 준공 20년 이상)의 적용은 기준연도 시점인지 아니면 목표연도 이내 인지.


A도정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할 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계획은 시장 등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06호, 2009.8.13.) 4-1-1에 따르면 기초조사에 의한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연도에 유념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기준년도 시점으로 작성하면서 목표연도 범위 안에서 예측되는 장래의 계획을 단계별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3 국토부 질의회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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