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효창제5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마치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용산구는 지난달 28일 효창제5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공람·공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람·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효창5구역은 효창동 13번지 일대 2만2천911.5㎡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기에 용적률 약 245%를 적용받아 지하 4층, 최고 22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총 478가구(임대주택 82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60㎡이하 260가구 △60~85㎡이하 206가구 △85㎡초과 12가구 등 총 478가구다. 이 중 임대주택은 △40㎡이하 39가구 △40~50㎡이하 33가구 △50~60㎡이하 10가구 등 총 82가구로 구성됐다.
이 구역은 지하철6호선 효창공원역이 접한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효창운동장, 용산가족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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