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도의 상반된 평가
공공관리제도의 상반된 평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7.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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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시행 3년을 맞이하여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서울시 평가의 주요 요점은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공사비는 10%를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한 민간에서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관리제 핵심이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을 서울시가 융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데 예산 부족으로 공공융자를 중단하는 것이 곧 공공관리를 실패라는 지적입니다.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도 찬성과 반대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관리제도 만큼이나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자체 평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년동안 공공관리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5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공사비를 10%이상 절감했으며, 이는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내역서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시 주민홍보를 위한 시공사의 OS동원과 금품·향응제공의 부조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서 총회개최 전 입찰 비교표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미리 통지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실시해,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졌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OS에 의한 서면결의서가 줄어들고 조합원의 총회 직접 참석이 많아져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를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공공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공관리제도의 핵심 내용인 공공의 자금지원이 아주 미미한 실정이었고, 이 또한 서울시의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어 더 이상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공관리의 핵심은 사업초기의 자금조달을 공공에서 대여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명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도의 핵심인 사업비 조달은 중단되고, 애초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시 공언하였던 공사비 30% 절감은커녕, 서울시가 주장하는 10% 절감도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면서 공공관리를 통해 얻고자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이 가져온 긍정적인 평가는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라 우려되었던 부정적인 측면, 즉 추진속도의 지연으로 공공관리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듯이 정비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관리제도는 도입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효과를 부풀려서 세대당 1억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고,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채택한 것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사업초기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컸고, 실행과정에서도 이 우려가 크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민과 조합원들의 요구는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장치인 것도 공공관리제의 운영을 통해 상당부분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정비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공공관리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시장의 이슈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가격 하락이 더 큰 이슈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관리제도를 조합원들이 선택하게 하거나, 혹은 공공에서 사업비 지원이 상당기간 불가능할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시공사 선정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비사업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하고자 하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플랜 B도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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