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입주권 양도 비과세 조건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입주권 양도 비과세 조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4.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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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4:45 입력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www.rtax.co.kr
 

Q : 일반인이 알기로는 집이 2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받지 못하고 세금 납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택자인데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A : 우리나라의 세법은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히 소득이 있어도 비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1세대(개인 단위가 아니고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말함)가 주택 양도 시점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주택은 그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주택은 양도차익의 크기에 불구하고 양도로 인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둘째로 위의 1주택 조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주택 양도 당시에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대체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써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일반주택과 상속 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 조건에 맞는 농어촌 주택, 이농주택, 고향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어 2주택이 된 경우
라. 부모를 모시기 위해 1세대 2주택 된 경우와 신랑신부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마. 기타 취학·질병·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셋째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
나. 해외 이주로 가족이 출국하여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다. 해외 근무로 전가족이 출국하여 2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
 

한편,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철거되어 주택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는 관리처분 받은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2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邃� 자세한 내용은 그 사례별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이레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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