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감사의 직무대행자 지정권
<김향훈의 정비사업 Q&A>감사의 직무대행자 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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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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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4:42 입력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재개발조합입니다.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이사 일부가 해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정관 제16조 제6항에 의하여 상근이사 중 연장자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18조제4항 단서에 의하여 감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1. 재개발 표준정관 제16조제6항과 제18조 제4항 단서의 외견상 충돌
재개발조합 표준정관 제16조제6항은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18조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제4항 단서는 ‘감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제16조제6항과 외견상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 재건축 표준정관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경우
재건축 표준정관은 2006년 8월 공고된 것으로 재개발조합 표준정관보다 훨씬 개선된 것입니다.
 

재건축 표준정관 제18조제4항 단서는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조화로운 해결을 꾀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서도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개발 표준정관 제16조제6항의 해석
재개발조합 표준정관 제16조제6항은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상근이사 중 연장자에게 직무대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핵심개념이고 ‘유고’는 이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므로 사임·해임은 ‘등’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4. 조합장 지위의 중요성
조합장은 단체의 장이므로 사임·해임되는 경우에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자의 순서를 미리 지정해 두어야 단체 사업의 예측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단체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자의 선임을 감사가 주관적으로 하게 되어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수반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미 정하여진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경우에도 단체를 대표하고 중요정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수행 불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정적으로 단체가 유지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그 대행권자가 지정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는데 정관 제16조제6항이 그에 관한 규정입니다.
 
 
5. 결론
정관 전체의 체계적인 해석을 감안한다면 제18조제4항 단서는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에 대한 선임권이 감사에게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의 직무대행자 선임권자가 감사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합장이 사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정관 제16조제6항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기타 임원이 사임·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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