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1구역 공사비 3.3㎡당 417만원 확정
망원1구역 공사비 3.3㎡당 417만원 확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3.08.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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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서 공사계약서안 의결
이달 분양신청 접수에 나설 듯

 


서울 마포구 망원1구역이 공사비를 3.3㎡당 417만2천190원으로 확정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남)은 지난달 27일 망원2동 주민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서(안) 승인 건을 의결했다.


공사계약서(안)에 따르면 공사비는 3.3㎡당 417만2천190원으로 순공사비 389만2천원과 제경비 28만19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12월 시공자 선정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다소 낮아졌다.


당시 현산이 제시한 공사비는 3.3㎡당 427만3천원이었으므로 약 10만원 가량 낮아진 셈이다.


이번에 감액된 금액은 순공사비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제경비를 당초 38만1천원에서 28만190원으로 약 10만원을 낮췄다. 이 공사비는 내년 7월 착공 기준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공사계약서 작성 완료까지 6개월 정도 걸린 셈”이라며 “그 결과 공사비를 다소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조합은 향후 설계 변경 없이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변경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현재 신축계획으로 예정돼 있는 43평형 79가구를 중소형으로 변경하자는 요청이 있지만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측은 모두 한강 조망이 가능해 충분히 분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에서 38평형 등으로 축소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공사비 변동 및 사업기간 증가로 인한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며 “43평형의 분양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확정된 사업계획과 공사비를 근거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조합정관 변경 승인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건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 건 △2013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 △국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대납 승인 건 △총회수행업체 선정 추인 및 계약체결 위임 건 등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조합원 203명 중 서면참석자를 포함해 169명이 참석했다.
조합은 이번 달 중으로 분양신청 접수를 받고 본격적인 관리처분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관리처분 총회는 올해 10~11월 예정이다. 망원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용적률 249.03%를 적용해 지상 13~17층 6개동 375가구를 신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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