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족수에 미달한 대의원회의 효력
법정 정족수에 미달한 대의원회의 효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8.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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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최근 조합에서 많은 문의가 있고 소송 실무상으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원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구고등법원이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1나4224 판결), 위 대구고등법원 판결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12다15824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합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위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법정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관한 도정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고, 위 판결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위 판결 이후에는 조합의 각종 결의를 다투는 분쟁에서 위 판결들을 인용하여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게 되었고, 하급심판결이 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사들도 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법정 대의원수가 1명이라도 미달하는 경우 그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조합운영의 현실상 대의원회 제도의 취지 자체를 몰각할 우려가 있어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즉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그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도정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대의원의 사망, 결격,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정비사업조합의 특성상 소유권의 양도가 빈번하여 대의원의 결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대의원회는 조합의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대의기관으로 총회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임원, 대의원의 보궐선임 등 일정한 경우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도 하는 등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결원이 발생할 때 마다 대의원회에서 아무런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도정법상 필수기관인 대의원회의 제도 및 그 기능은 물론 조합의 업무를 사실상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위 판결은 법정 대의원 수의 충족여부를 묻지 않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도정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및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정법 제25조제2항, 동 시행령 제35조제2호 등 도정법상의 대의원회 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판결과 같이 법정 대의원 수에서 1명이라도 부족한 경우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의원회에서 아무런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소수 대의원만으로도 사실상 대의원회 및 조합의 의사 결정을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대의원리 및 다수결의 원리에도 반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문의:02-45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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