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테미 맹신균 변호사>의결정족수 산정문제
<아카테미 맹신균 변호사>의결정족수 산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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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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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4:19 입력 function print_ctns(){ var param = 'newsContentsCode=8505&searchMode=&searchIndex=14'; var a = window.open('./in_news/in_news_print.php?' + param, 'print_win', ''); a.focus(); } 맹신균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참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의 의미총회는 법,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란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하고, 투표자 중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1995.8.29. 95마645 결정)은 과반수 득표자를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투표자 중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로 해석한 원심을 파기이송한 바 있다. 2. 퇴장한 조합원통상 조합원 총회는 3~5개 이상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장시간의 심의로 인하여 일부 참석조합원이 총회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총회 의결정족수의 기준을 총회 개회 당시의 참석인원 수로 할 것인지, 안건 상정시 남은 참석인원 수로 할 것인지 문제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어느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대법원(2010.4.29. 선고 2008두5568) 판결은 “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2차 성원보고시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투표에 불참한 조합원 19명은 총회에 참석하였다가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출석조합원에서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이상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총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1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및 의결한 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총회를 진행하다보면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장소를 이탈하게 되고, 총회에서 일부 안건은 의사정족수의 부족으로 심의 및 의결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실무상 의장은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모든 안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하고, 각각의 안건별로 심의한 후 마지막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모든 안건에 대한 투표를 개시한다. 또한 의장은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모든 안건을 상정한 후 부득이하게 총회장소를 이탈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하급심은 정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다면 의장이 총회 안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또한 모든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조합원이 모든 안건에 관하여 투표하는 것이 허용된다할 것이다. 3. 이해관계인의 결의권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민법 제74조).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민법 제74조도 도시정비법에 준용된다할 것이다. 〈민법〉 제74조가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당해 사원의 의결참가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에 관한 의결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구성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구성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된다할 것이나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 다만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 각 구성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구성원만으로도 다수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의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지방법원 2003.6.10. 선고 2002가합85577 판결).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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