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3)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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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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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3:55 입력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 대표회계사
 

정비사업조합원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추가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소득세과-374, 2010.03.25)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주공본1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2년 9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나, 현재까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받고 있는 조합입니다.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임대주택건립 의무제가 폐지되어 임대주택이 일반분양주택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수입금이 발생되어 권리가액 변동 및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대주택건설 의무제도가 폐지되어 임대용주택이 일반분양 주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기 부담한 부담금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수입금액을 분배하고자 합니다.
 

위의 경우에 조합원이 기 납부한 추가 분담금을 환급(공제)받거나 추가수입금액을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도정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의무의 폐지로 인해 주택을 추가로 분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액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소득세법〉에 제43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그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3. 관련 유사사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을 첫째로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둘째로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셋째로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것이고,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원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축 취득주택에 대한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분양수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 및 매출원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부933, 2007.08.24).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46011-184, 1999. 10.14).
 
 
4. 부연설명
아파트와 상가의 일반분양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익금의 재원이 일반분양에서 조달되었다면 과세대상이다.
 

그 이익금을 현금으로 조합원에게 배분하든, 조합원이 부담할 공사비를 감해주든, 조합원만을 위한 편의시설을 이익금으로 제공하든, 사용방법은 무시된다. 이익금의 출처가 수익사업에서 조달되었다면 그 이익금은 과세대상이다.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 또는 상가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조합이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관리처분인가서 상의 조합원분담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처분인가서 상의 조합원분담금은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이다. 이러한 건설비 부족으로 인한 분담금은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된다.
 

따라서 자기지분을 초과한 조합원의 분담금은 관리처분인가서 상의 분담금 즉, 출자금이 아닌 초과납입액(관리처분인가서 상의 납부할 청산금을 초과하여 추가로 더 납부하는 분담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조합원이 자기에게 배정된 아파트 또는 상가를 초과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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