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차 통합재건축 타결… 11월 일반분양
신반포1차 통합재건축 타결… 11월 일반분양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3.08.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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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20·21동에 공급면적 211㎡ 지분 확정
1~19동 조만간 착공… 20·21동은 연말 철거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가 분리해 추진하던 20·21동과의 통합재건축을 타결하면서 올 11월 일반분양에 나설 방침이다.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조합장 한형기)과 20·21동 주민대표는 지난 16일 대의원회와 19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통합개발에 합의했다.

신반포1차 조합과 20·21동 주민간에는 그동안 무상지분율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분리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조합 측은 공급면적 208㎡(63평형)의 지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었고, 반면 20·21동 주민들은 214㎡(65평형)을 확보해 달라며 대립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조합 측은 20·21동 주민들에게 211㎡(64평형) 지분을 확정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는 지난달 서초구가 내놓은 중재안과 같은 사안이다.

단 조합은 20·21동 주민들에게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가구당 5천만원씩 총 30억원을 조합에 배상하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따라 신반포1차는 조만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신반포1차와 20·21동의 사업일정은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개발로 인해 신반포1차 1~19동은 이미 이주·철거가 완료됐지만 20·21동은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9동은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하고, 건물이 남아 있는 20·21동은 연말 철거를 시작해 내년 7월 별도로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반포1차는 내달 30일까지 20·2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2개월 동안 이주에 나선다.

한형기 조합장은 “이번 통합재건축에 합의를 이끌면서 20·21동 60가구 중 절반 이상이 사업에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우여곡절 끝에 통합개발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1차는 이번 통합개발 합의로 재건축 후 약 1천600가구 이상을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분으로 공급되는 677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여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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