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과 전세대란
정비사업과 전세대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8.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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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가 주택시장의 중요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이 몇 년 전부터입니다. 집값은 오를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시장의 참여자들은 주택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전세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다른 상품과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주택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위치를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의 공급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각에 즉각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필요시기와 공급자의 공급시기가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주택은 이런 특징 이외에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한번 주택을 건설하고 나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 또한 주택 하나 하나가 각기 다르다는 것 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전세대란은 주택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한 주택의 공급이 장시간 소요되는 것을 간과하여 그 동안 도시내의 주택공급을 등한시 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주택이 필요한 곳은 도시내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은 도시 기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생활과 교통에 편리한 장점을 갖춘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정부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해 왔던 곳은 도시외곽입니다.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주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도시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역에서의 주택공급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원만한 추진보다는 중단을 더 우선시 하는 정책이 더 높은 가치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전세대란의 파고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세대란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정책을 다시 준비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신규주택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전세난에 따른 서민의 고통은 덜어질 것입니다.


많은 수요자가 있고 공급이 부족한 도시내의 주택공급은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이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보면 정비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헤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는 20평형대의 주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 30~40평형대의 중대형으로 시세차익만 얻고자 하는 사업방식 대신, 작지만 재정착이 훨씬 수월한 소형주택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관리제라는 제도의 운영 결과, 사업의 촉진보다는 지연의 사례가 더 많다고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은 신속하게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가 많은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사업추진과 사업해제를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실제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의 부작용만 걱정하여 사업이 지연된다면 국가적이 현안인 전세대란과 같은 주거 안정을 조기에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도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법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서둘러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그리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곳은 신속하게 구역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사업이 가능한 구역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도시내에서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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