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5)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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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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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공고 및 통보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1. 관련규정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운영지침(안)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의4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을 제15조의4 제5항에 따라 2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4일 이상 공람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면 통보시 이해관계자의 수취여부 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금액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1)제15조의4 제4항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③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2) 제15조의4 제5항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제4항 제1호 및 제2호)을 2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화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부연설명


1) 사용비용 보조 절차
사용비용 보조 절차를 개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보조금관련 의결→보조금 보조신청→공고 및 이해관계자 통보→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검증→결정통보 및 사용계획서 작성→사용비용 지급신청→공고 및 통보→사용비용 지급 및 결과보고


2) 공고는 보조금의 신청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공고방법으로는 일간신문 2곳 이상과 구청 홈페이지, 공보를 통해서 해야 하며, 14일 이상의 공람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해관계자에게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인과 신청금액 등을 첨부해서 발송해야 한다.

3) 사전 작업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공고 및 통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은 다음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검증위원회 검증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등)를 통해 사전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관련자료가 구청으로 보조금 신청 접수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정리되지 않은 문서를 검증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검증위원의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투여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증빙자료의 사전검토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는 자치구별로 구청장이 지명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를 한 관련전문가는 검증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 내용은 사전검증을 한 전문가가 검증위원이 되어야 사전검증을 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항을 검증위원들에게 보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구청장은 필요시 3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전문가 사전검토를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전검토 및 보완요청에 따른 절차는 보조금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이내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사전검증을 수행하는 전문가는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일체 서류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류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된다. 이러한 비용 발생에 대해서 구청장이 실비수준의 보조금을 전문가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사전 검증을 위한 업무처리 기간을 보조금 처리 기한 60일 범위 안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사전검증을 위한 기간이 몇 십일은 소요될 것이므로 이 기간을 업무처리 기한에 포함시키면 전체적인 업무처리 기간이 너무 촉박해진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검증기간은 업무처리 기간인 60일 안에 산정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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