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길라잡이>도정법 개정안 해설(4)
<김조영의 재건축 길라잡이>도정법 개정안 해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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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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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1:18 입력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 선정시 금지행위 등
 
 
김조영
본지 편집인
 
 
■ 제8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현행 법령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신설〉
 
 
개정 법률안 (2012.8.2 시행)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2.1〉
 
 
제8조에서 위 제6항, 제7항 말고도 개정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자구수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위 제6항, 제7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본 개정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 사업의 시행자를 정해 놓은 조문이다. 먼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을 하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등소유자들이 주택공사등에게 사업을 맡기지 않고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복잡한 사업을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직접 시행을 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칙상 일단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직접 시행을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 제8조 (시공자등 선정시 금지행위)
현행 법령

제11조 (시공자의 선정등) 
〈신설〉
 
 
개정 법률안 (2012.2.1 시행)
제11조 (시공자의 선정등)
⑤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2.2.1〉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정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협력업체는 시공자, 설계자 그리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업체들을 선정하면서 금품수수 등으로 업체선정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조문을 신설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도정법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의 경우에 형법 제129(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를 적용함에 있어 위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받도록 하였으나(도정법 제84조), 그 이외의 사람들은 금품수수 등을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위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는 기존의 임원급 사람들 이외에 조합원 등 그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위 조문은 2012년 2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었으며, 위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정법 제84조의 2)
 
 
■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등)
현행 법령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3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4. 〈신설〉
 
 
개정 법률안 (2012.8.2 시행)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4.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경우에 개정법 제3조제9항(신설 조문임,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에 따라‘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제13조 (가로주택사업은 추진위 미구성, 1/10 발의 해임조항 삭제)
현행 법령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2009.2.6〉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6〉
④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제23조는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⑥ 〈신 설〉
 
 
개정 법률안 (2012.8.2 시행)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2009.2.6〉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2.2.1〉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6〉
④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2.2.1〉
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77조의4에 따른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및 제2항 단서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 2012.8.2] 제13조
 
 
현행법상 모든 조합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제13조제1항), 조합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3조제2항)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분명히 사업시행자가 조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개정법 제8조제7항), 이 경우에만 추진위구성을 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 간다.
 

그리고 모든 정비사업방식에 있어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 또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개정법 제13조제6항), 공공관리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라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개정조항이 하나 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추진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이 삭제되어 버린 것이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다.
(현)경기도,(전)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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