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
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8.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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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에 관리처분계획서 및 총회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신청서에 ‘변경·중지 및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


서울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에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서울시 조례 제25조 제2호, 3호).

 

2. 관리처분계획의 심사 및 타당성 검증

시장·군수는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조합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및 조례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정관에서 정한 분양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위배되거나 총회의 의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법 제77조의4 제1항).


시장·군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49조 제2항 단서).


3.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의 조정 등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 제77조의5 제1항).


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법 제77조의5 제1항).


서울시 조례 제58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기조정자료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대상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 등을 결정한다. 구청장은 조정대상구역의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인가를 할 수 있다.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가시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49조 제2항, 제3항).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①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②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③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④관리처분계획인가일, ⑤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포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3조).


관리처분인가고시 당시 일부내용이 생략되었다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이나 관할구청 등에서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을 이유로 해당 관리처분인가고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5. 분양신청을 한 자에 대한 통지

시장·군수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①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②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③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④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⑤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 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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