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흥2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취소
대전 대흥2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취소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3.09.1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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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대흥2구역이 사업추진에 중대 고비를 맞았다.

지난달 13일 중구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4년이 지나도록 변경인가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했다.

대전 원도심 노른자위 땅으로 일컬어지던 대흥2구역은 지난 2000년 대전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이후 2006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이듬해 11월 조합이 설립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미 2005년 코오롱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조합은 대흥동 385-15번지 일대 5만9천664㎡에 약 1천여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업은 꼬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코오롱건설이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시공자 재선정 작업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세 차례에 걸친 입찰공고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조합이 새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으면 사업은 재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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