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불필요한 비용 발생 줄여야 사업성공
<박순신의 Money&money>불필요한 비용 발생 줄여야 사업성공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4.17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04-17 16:03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시간과 많은 추가비용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각종 소송과 진정 등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과 조합원들은 공사비 단가와 협력업체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대소를 불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나, 절차와 방법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도정법과 하위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에 있어서 동의서 내용의 기재내용과 동의서 징구 비율, 그리고 조합설립인가동의서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인감 등을 첨부하여 동의율을 채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동의서를 징구하고서는 조합창립총회를 위해서 조합장 등 임원의 선출을 위한 입후보와 창립총회를 거치는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조합창립총회의 무효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등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조합 집행부의 업무능력과 정비사업에 대한 부족한 지식 및 경험을 메꾸어줄 협력업체도 조합집행부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쉽게 오류를 범하는 것이 도정법과 하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조합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업장 혹은 협력업체가 다른 사업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고스란히 답습하면서 나타나는 피해입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아닌 “다른 조합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했다”라는 것이 잘못 수행한 업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도정법의 개정이 너무나 빈번하게 있어 새로 개정된 법률을 조합원들과 일반시민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도 그중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 생각됩니다.
 
조합의 업무중에서 많은 실수와 그로 인한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마도 각종 회의소집과 의결방법일 것입니다. 조합의 총회소집을 위한 절차는 이사회와 대의원회, 그리고 조합원 총회 등을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며, 각 회의 단계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거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 및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조합원 총회과정의 소집과 의결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어 다시 총회를 개최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조합의 업무 실수가 반복될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반대하거나 조합집행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합이 스스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많은 조합에서는 아마도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보다는, 업무 추진이 빠른 방법은 없을까하는 편리한 업무 추진방법을 찾아 일했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은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이 멀리 돌아가는 듯하게 보이지만 그것만이 사업추진을 가장 빠르게 하는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바늘 귀에 실을 끼워야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는 바느질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조합과 조합원들은 도정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공부하여 익히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여 불필요한 추가 비용의 발생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는 법률이나 관련서적을 읽는 방법과 전문 교육기관으로 잘 알려진 주거환경연구원과 같은 곳을 찾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조합의 업무를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더 사용하는 것이며, 이는 모두 조합원의 부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