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6)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9.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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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1. 검증위원회 구성
(1)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청장은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검증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검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검증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전문가의 인원은 전체 검증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시장에게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여 시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인건비 :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값
△정비사업전문관리·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비 : 공공관리 도입(2010.7.16.기준)이후 공공관리를 적용받아 계약한 비용의 평균값
△기타 : 추진위원회 업무항목별 사용비용.

 

2. 위원장(부구청장)의 직무
위원장(부구청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부구청장)의 권한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4. 검증위원회의 운영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신청이 접수되어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다음 사항의 검증을 위해 최소 2회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의 검증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과 증빙자료의 검증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의 검증

 

△보조금 신청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설명

 

△보조금의 결정금액 및 보조비율


또한 검증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검증위원회의 기능
검증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자료의 적정성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사항,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 검증(필요시 과다 비용 조정)과 그 밖의 구청장이 사용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검증·의결한다.

 

6. 검증위원의 수당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7. 재검증위원회
구청장은 대표자(보조금 신청인)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재검증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공무원 제외)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재검증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최소 1회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그 밖의 재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검증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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