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조합 취소 일몰제 만기
추진위·조합 취소 일몰제 만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0.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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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2년 2월 1일 개정하여 도입한 일몰제 중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제도가 내년 1월 31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정부가 도입한 일몰제는 각 사업단계마다 정해진 사업기간이 지나서 다음단계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조합과 추진위원회 인가도 취소되는 제도와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인가를 취소하여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추진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취소하는 일몰제의 유효기간이 앞으로 4개여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규정이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

     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인가취소에 대한 규정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에서는 서울시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른 바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이상이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을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추정분담금등의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들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인가취소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등도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의한 추정분담금의 조사는 사라지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토지등소유자 스스로 사업성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사업추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업성이 불량한 사업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과 같은 우후죽순식의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상당부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근본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그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시장원리에 따라 주택의 크기 등이 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의 이익이 확보되도록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세입자와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몰제의 기간 만료를 계기로 공공과 민간이 스스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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