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7)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7)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0.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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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항목별 검증기준-공통사항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1)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조례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 의결(예산,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만을 보조한다.


관련 조례의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벗어나서 자금을 사용한 것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즉, 보조금 지급대상은 조례에서 정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집행한 사용비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총회의 의결(예산, 결산)을 적법하게 받은 예산 범위 내에 있는 사용비용만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조례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사용비용이더라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주민총회의 의결이 없다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2) 보조금 인정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승인 취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승인 전 사용한 비용과 승인 취소일 이후 사용한 비용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지출한 인건비, 정비사업전문관리비, 정비계획을 위한 비용, 건축설계용역비, 추진위원회 설립위한 조합원의 동의서 징구비용 및 운영비용은 모두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일 이후에 지출한 운영경비 등 모든 지출액에 대해서도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예외를 둔 이유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검증위원회에 제출해야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신청인인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를 검증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세부내역서는 외주용역비, 기타사업비, 회의비,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29개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세부항목을 어떻게 구분 기재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항목별 사용비용은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인정된 비용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계약서의 적법성,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청구,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소득신고자료 및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 기타 대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4) 추진위원회의 구역별 편차가 심한 인건비와 용역비 등은 상한치를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건비의 경우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금액을 적용하고, 외주용역비 중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비는 공공관리 도입(2010.7.16 기준)이후 공공관리를 적용받아 계약한 비용의 평균금액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특정사용비용이 전체 추진위원회의 평균 사용비용보다 높을 경우에 과다지급에 대한 부담이 있고, 사용비용 보조는 시예산인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이미 지급된 것은 사용비용 보조대상이지만 미지급된 인건비는 사용비용 보조대상이 안된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보조직원의 인건비는 보조대상이다. 조합원이 추진위원회에서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했어도 이는 자기사업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이고, 실패한 사업가에 세금을 보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평균값 이하로 지급된 인건비와 외주용역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보조대상이다. 평균값 이하로 지출한 것을 평균값으로 보조금을 증액시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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