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법적 성질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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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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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법무법인산하

 

1.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함)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과 달리 조합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또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소위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와 달리 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설립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얻는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없었으나 필자가 수행한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1999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에서 위 법적 성질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미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이 사건 판결 주요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들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렇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위 사건 하급심 법원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2009두4913 판결을 인용하면서, 토지등소유자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3. 평석
필자는 위 사건에서 ①소위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 토지수용, 관리처분계획, 경비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 ②도시정비법 제30조제9호,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3호, 제4항 등은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조합정관에서 정할 사항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규약을 사업시행인가 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는 점 ③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받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인가는 단순히 사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일정한 행정주체의 지위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적·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바 있는데, 대법원은 필자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60568 판결의 취지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이 사건 판결의 소송상 실익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을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절차상 내지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다툴 수 없고 사업시행인가 자체를 소송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조합 시행방식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가 아닌 변경인가 등의 경우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인가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어야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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