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취소 관련 최근 판결
조합설립인가 취소 관련 최근 판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0.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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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최근 부산의 우동3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부산고등법원 2013.8.23.선고 2013누574호 판결은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그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동의서의 유효여부
조합설립동의서의 양식이 2008. 12. 17.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신 동의서)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별지양식으로 규정(구 동의서)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 동의서에 대하여 대법원 2009다10881판결에서는 그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었다. 부산고등법원은 “우동3구역 조합이 2008년 12월 16일까지는 구동의서를, 그 이후부터는 신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법령개정 이전에 징구한 구동의서는 다시 신동의서로 징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공란보충에 대한 위임은 개별동의로 해야
동의서 중 ‘신축건축물의 설계의 개요’란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란을 공란으로 하여 날인받고 이후에 보충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면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점은 보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충권 위임은 주민총회나 창립총회에서 일괄적으로 보충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충권 위임에 구체적으로 찬성하지 않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즉 보충권 위임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정비구역 지정전 징구한 동의서도 유효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그 승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으며, 또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과 정비구역의 면적이 차이가 크지 않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전에 징구한 동의서도 효력이 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전에 동의서를 제출한 뒤 그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해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 취득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동의서는 효력이 있다.

 

4. 담보목적의 지상권자에게도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받아야
지상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지상권이 담보목적의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토지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어 사실상 지상권이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법률적으로 곧바로 지상권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마찬가지이다.

 

5. 사망자 명의의 동의서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 해당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상속인들로부터 다시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를 첨부하여 동의서를 제출받을 필요는 없다.

 

6. 창립총회 ‘공고일’ 이후 징구된 동의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창립총회 ‘공고일’ 전까지 조합설립 동의율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7. 창립총회 ‘개최’ 이후 작성된 동의서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에서 창립총회의 개최 요건을 구비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어도 조합설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창립총회의 시행이 무용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반면 조합설립동의는 조합설립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창립총회 개최이후에도 새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창립총회 이후에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창립총회 개최이후에 2장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위 동의서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문의 : 02-5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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