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8일 도남주공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남주공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은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2만3610㎡ 부지에 428세대가 입주하는 10층 이하(30m)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이다.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사업은 건축면적이 8,013.7327㎡(건폐율 33.94%), 연면적 6만9,885.3159㎡(용적률 206.11%)이다. 주차 규모는 473대다.
하지만 도시계획위는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에서 가구 당 1.1대로 돼 있는 주차 가능 대수를 1.5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재건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