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농촌·고향주택의 과세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농촌·고향주택의 과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3.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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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15:35 입력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www.rtax.co.kr
 

Q : 서울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주택을 1채를 추가로 취득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주택이 있어 2주택자이므로 서울집 양도 시 비과세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동거가족기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됩니다.
 

그러나 농촌이나 고향에 있는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자와 농촌의 주택이 폐가가 되거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부터 정부에서는 세법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농촌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시 주택은 비과세 받도록 하고, 반면에 고향주택이나 농촌의 주택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합리적으로 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고향은 아래 〈표〉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 양도 시 특례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 4조)
  〈세무법인 이레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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