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청산금 지급지체시 이자 청구
<김향훈의 정비사업 Q&A>청산금 지급지체시 이자 청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3.07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03-07 15:31 입력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재개발구역 내의 상가소유자입니다. 권리가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주택 및 상가를 분양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청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입주를 완료하고 이전고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청산금을 늦게 받으면 그동안의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1. 이전고시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합이 이전고시 이후에도 청산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청산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종전자산 가격에서 종후자산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전고시가 있은 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재개발 표준정관 제59조와 재건축 표준정관 제54조에서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표준정관 제60조제3항 및 재건축 표준정관 제55조제3항에서는 청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그 기산점은 이전고시일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은 이전고시일에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며, 이를 지체하면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총회에서 청산금 지급결의를 하고도 공람공고를 거쳐야한다는 이유로 지연하고 있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지급은 총회의 의결사항(도정법 제24조제3항제11호, 표준정관 제21조제11호)입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청산금 지급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람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산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관청의 인가·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지만, 청산금 지급결의는 인가·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람공고는 청산금 지급지연을 정당화하는 특별 사유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전고시일 이후라면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도 청산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3. 조합이 부당하게 이전고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부당하게 이전고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에도 그 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하게 지연시킨 기간 동안 청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도정법 제57조제1항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는 청산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이전고시를 상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고 청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상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재개발 표준정관 제56조제1항 및 재건축 표준정관 제51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공사의 완료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에 소유권의 이전절차를 신속히 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표준정관 제61조제1항 및 재건축 표준정관 제56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준공인가 후 1년 이내에 이전고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라도 공사의 완료 고시가 이미 있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의 입주도 완료된 시점에서 이전고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전고시를 부당하게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점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는 없으나 청산금의 가액이 커서 이자액도 상당하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의 : 02-532-632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