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헌재의 ‘중요한 회의’ 위헌결정에 대한 시각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헌재의 ‘중요한 회의’ 위헌결정에 대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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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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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15:21 입력
  
채규달
변호사(법무법인 GL)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자료의 공개 및 공람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의 비리 및 조합임원과 건설업자 등의 유착 등을 방지하고 조합원과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 따라서 관련 자료의 보존과 공개하여야 할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또한 총회나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고,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회의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도정법(2007.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고, 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7호의 ‘제81조제2항의 규정’ 중 ‘중요한 회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10헌가29 2011.10.25 결정)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구 〈도정법〉 제86조제7호 등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결정한 바 있다.
 

〈도정법〉 제86조제7호는 “조합임원은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한 조합의 임직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예시나 열거 혹은 정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어 그 해당 여부가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조차 예측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적어도 형벌법규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정비사업 시행 중 조합의 총회나 회의에서 녹음, 영상촬영, 속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 추진위원회 업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료를 보존하여 혹시 회의 의결로 인한 조합업무의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남기기 위함이다.
 

이는 사실상 법적분쟁에 따른 소송에 있어 총회 및 회의 상 그 결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나 소규모조합의 대의원회의와 같은 경우는 녹음, 영상촬영, 속기록의 작성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임직원은 일반인보다 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이자 관계인이므로 일반인보다 ‘중요한 회의’의 의미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명확한 법률 규정의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소한 토지등소유자 내지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거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을 의결하는 회의는 녹음, 영상촬영, 속기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2-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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