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 공공지원 절실하다
도시재생사업에 공공지원 절실하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0.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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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1990년대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 정책에 따라 건설돼 영화를 누렸던 분당신도시지만 20여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공동주택 노후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도시재생사업에 공공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노후된 재개발지역과 공동주택 지역에 모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 28일 제정했다.


또한, 2010년 8월 ‘리모델링 민·관공동 T/F팀’을 구성해 △증축범위를 총 연면적 기준으로 제한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세대수 증가와 일반분양의 허용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안전진단 근거 및 기술위원회 신설 △리모델링 기금 설치와 조세제도 개선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1월, 주택법이 개정돼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증축범위 확대(30→40%)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 내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 △수직증축을 제외한 수평·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 허용 등의 내용이 리모델링에 도입됐다.


아울러 지난 6월 5일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입법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입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 급증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리모델링사업에 공공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리모델링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시 취·등록세 부과 등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난 2012년 8월 22일 ‘도시·군 관리계획 지침’ 개정시 삭제된 ‘리모델링지구’도 다시 신설해야 한다.


한편, 노후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성남시 수정·중원지역의 2단계 재개발사업이 늦어지면서 세입자와 가옥주의 고통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 2011년 1월 시에서는 사업성개선을 위해 △용적률상향(250→265%) △주차장 공원 축소로 일반분양 세대수 증가 △정비기반시설비 지원 증액(건물비 등 추가) 및 조기 지원 △기금융자 확대 및 최저이율 적용 등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나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올해 4월 시에서는 LH에 사업 정상추진을 요구하면서 △미분양물량 중 25%를 성남시가 인수 △선이주시 주거이전비 무이자 지원 △분양성이 높은 소형평형으로 변경허용 △사업중단 시 매몰비용 일부 부담 등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의 국공유지 지원 법안 폐기 사유인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자 조건(시장·군수 및 LH공사)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 ‘도시영세민이 집단 이주된 낙후지역’, ‘순환정비방식의 사업시행’,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의 조건을 추가하면서, 처분 수입은 기반시설설치비·임대주택건설비용 용도와 함께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용도로 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해 놓은 상황이다.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하거나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만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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