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달 29일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별표 1에는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주차장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적용되는 건축물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일정 부분 지자체의 자율 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해 ‘주차장법’ 적용을 배제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하기 위한 규정은 아닌 만큼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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