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강화책의 운영
공공지원 강화책의 운영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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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실태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후속대책은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이라는 것입니다.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사업지연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지연구역은 사업 진척이 없으면서 사용비용의 증가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구역,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들은 서울시가 예를 들어 설명한 이유 이외에도 인허가의 지연과 주민간의 갈등, 그리고 현금청산자의 증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강화책에 따르면 사업비용 증가로 주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구역에 ‘정비사업 닥터’와 ‘사업관리자문단’ 등 전문가가 사업정상화를 돕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닥터’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사업지연구역의 갈등원인을 파악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닥터’는 사업지연구역의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돕도록 하는 데 예를 들면 금융컨설팅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관리자문단’은 공사 중에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곳에 파견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요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곳에 건축사나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을 투입해 공사비 산출이나 설계변경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기술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3년이상 정체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합과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토론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에 따른 공공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지연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이런 강화책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지연 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지원책 마련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사업이 정체되고 지연되는 사업구역의 원인을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지연의 이유가 다양한 것이라서 일률적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사업지연 이유 중에서 민간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간의 갈등과 의견차이로 인한 사업지연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지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사업지연구역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책의 방향과 노력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인허가 기관인 구와 서울시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와 산하 구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열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곳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공공지원 강화책의 내용들은 좋은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와 구청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원 노력이 반드시 더해져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정비사업 지원책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시가 새로운 지원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구역도 오히려 사업추진을 멈추게 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제와 실태조사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일정정도 성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공공관리와 실태조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사업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을 가볍게 받아 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시금 새롭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하는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이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참 열매를 얻기를 기대해 보며, 서울시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사업지연구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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