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상가조합원 청산금 세율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상가조합원 청산금 세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3.06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03-06 10:44 입력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www.rtax.co.kr
 

Q : 본 재건축조합은 단지 내 상가조합원에게 종전 상가 대신에 새로 신축된 상가를 공급하고, ①종전 재산 평가액에 미달되는 금액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금청산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가조합원에게 ②재건축 기간 동안 영업 불능으로 인한 보상비 금 1억원 ③구 상가에 설치되었던 인테리어, 집기시설 철거 피해보상비 금 1억원 ④상당기간 조합원(상가 소유주)과 조합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 등을 진행하는 등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지급하되 소송취하 등 합의금으로 금 1억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4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시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요? 집기 피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객관적 평가금액은 없이 쌍방이 합의한 금액입니다.
 
 
A : 현행의 소득세법상 사업용 고정자산(토지와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총 가액(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첫째, 위의 〈권리가액-종후자산=현금청산금〉 1억원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둘째, 위의 영업보상금 1억원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집기시설 철거 보상비는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인지 등 사실 판단하여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위의 피해보상금 1억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전에 대하여 仄賓濱�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이나 기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이 아닌 경우 위 종전자산인 상가의 관리처분 시 종전자산가액의 저평가 등을 이유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대가에 포함되어, 즉 현금청산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관련법 소득세법 제21조, 94조, 96조)
  〈세무법인 이레 : 02-557-00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