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궁금타파 유재관 법무사>외국인 동의서의 효력 유무
<정비사업궁금타파 유재관 법무사>외국인 동의서의 효력 유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3.06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03-06 10:42 입력
  
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www.dydream.co.kr
 
 
질의1> 일본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일본의 관계 기관이 발급한 인감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그 동의서의 효력은 어떠한지요?
 

질의2>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인감신고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그 동의서의 효력은 어떠한지요?
 
 
1. 질의(1)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외국인이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를 할 경우, 동의서 등에 서명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제31조)"고 규정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의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 외국인 소유자의 동의서에 위와 같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여야 받을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첨부를 요구한 것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소유자의 경우 통상 정비사업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에 있어 그 의사를 고려하지 아니하되, 다만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고 외국인등록을 한 소유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의사를 사업시행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법시행령이 요구하는 동의방식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본인인 토지등소유자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일본의 관계기관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그러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부산고법).
 
 
2. 질의(2)의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동의서에 서명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동의서는 효력이 없는지가 문제된다.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취지는 통상 내국인에 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사용빈도가 낮은 외국인의 경우에 동의서 작성을 위하여 별도로 인감도장을 마련하여 인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그로 인한 추진위원회 설립절차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내국인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형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별도로 인감 신고 절차를 거쳐야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인감증명법 제3조제3항)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인 토지소유자가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이상, 추진위(조합)설립에 관한 외국인의 동의서는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결국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기 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입국한 날부터 90일 전이라도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게 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동의서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