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핫이슈 박일규 변호사>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수행권
<진단핫이슈 박일규 변호사>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수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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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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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0:40 입력
 
박일규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8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동의와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 외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도정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도정법상 정비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특수한 공법인으로 성립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 법률적으로 독립한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자연인과 마찬가지이지만 살아 숨쉬면서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통해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연인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법인으로서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법인이 법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법인의 의사결정은 바로 내부의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형성되고 다시 법인의 집행기관 또는 대표기관을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되고 집행된다. 이러한 법인의 의사결정과 그 집행에 관한 본질적 구조는 정비사업조합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정비사업조합에 있어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은 조합원총회(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역시 조합의 의사를 형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조합원총회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의사결정권을 가지거나 조합원총회에서 의사결정할 사항을 미리 심의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보조적 지위에 머무는 것이 원칙이다)이며, 조합원총회에 의하여 형성된 조합의 의사를 조합을 대표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집행기관은 바로 조합장이다.
 
조합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역할에 상응하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반면 그 업무상 과오나 실책에 관한 책임 추궁의 강도 역시 만만치 않다.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진행에 관한 모든 시행착오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추궁은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회나 조합원총회가 아니라 오로지 집행기관인 조합장에게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조합장에 대한 책임추궁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극단은 바로 ‘해임’이다. 
 
조합장 선임의 법적본질을 민법상 위임관계로 파악하는 한 조합장 해임이라는 조합의사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적 과정만 적법하다면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에 입각, 해임사유의 존부나 타당성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법원의 입장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조합장 해임이라는 조합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집행기관인 조합장 지위의 공백상황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하는가.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해임결의된 조합장은 그로부터 즉시 조합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들이 특별한 수정없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정관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취임할 때까지 해임된 조합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장이 해임된다고 하여도 당장 해임결의시로부터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집행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조합장과 조합의 위임관계가 해임절차를 통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해임된 조합장으로 하여금 조합장으로서의 위임사무를 계속처리하게 함으로써 조합사무의 중단으로 인해 빚어질 수도 있는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민법 제691조가 위임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수임인에게 위임사무 계속처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만약 해임된 조합장이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치 않을 경우 조합으로서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수행 정지라는 별도의 조합의사를 형성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제18조제2항이 새로 선임된 조합장의 자격은 법인변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장의 해임만을 이유로 한 변경등기 신청은 별도로 수리하지 않고 반드시 신임 조합장의 선임등기와 종전 조합장의 해임등기를 함께 신청토록 하여 변경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조합장이 해임되더라도 신임 조합장이 취임할 때까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직무수행권이 해임된 조합장에게 인정된다는 점을 등기실무에서도 충분히 참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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