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총회와 서면결의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총회와 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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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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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0:35 입력
  
채규달
변호사(법무법인 GL)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12년 2월 1일자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의 직접참석조합원 및 동의자 수를 개정하였다.
 

도정법 제24조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로, 제6항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 분은 제외한다)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이는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을 강화하고, 정비사업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이상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총회개회 및 의결사항을 강화시킨 것이다.
 
또한 제7항의 규정 즉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조합원은 조합원총회에서 정비사업 시행의 핵심적인 사안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할 수도 있고,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의결할 수도 있다.
 
의결권이란 조합원이 조합원총회에 출석, 각 사안에 대하여 그 의사를 표현하여 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정법이 민법을 준용함에 따라 조합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민법 제73조제1항, 표준정관 제10조제2항),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민법 제73조제2항, 표준정관 제22조)도 허용하고 있다.
 
통상 조합원총회에서는 직접 참석 조합원의 수보다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참석조합원이 많은 현실에서 만약 서면결의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합총회의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할 수도 없고 결국 간담회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 서면결의시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하였는가, 서면결의서의 의사표시에 있어 찬·부의 표시가 분명한가, 서면결의에서 수정동의는 가능한가, 서면결의서 제출 후 현장에 직접참석시 서면결의서 동의의 철회방법, 서면결의서의 제출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서면결의서의 징구에 관하여 2011년 5월 12일자 국토해양부의 질의에 따라  법제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로 도시정비법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항제1호에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총회진행은 등록된 정비업체만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이 H협회에 위임한 ‘홍보공영제 운영, 합동홍보설명회 준비 및 지원, 시공자·설계자 선정총회 준비 및 집행 등 홍보공영제 진행업무와 관련한 제반업무’는 조합의 총회 준비 및 진행에 불과할 뿐,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제4호(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에 정한 등록된 정비업체만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수원지방법원 2011카합 201 총회금지가처분 사건)라고 하여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문의 02-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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