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조합장 등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입후보 등록을 받은 상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자체계획에는 2009.3.16. 소집공고를 하여 2009.3.31.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나 주민총회 소집공고 및 주민총회 개최를 하지 않은 경우 차후라도 소집공고하면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A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감사의 선임·변경, 보궐선임,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 규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동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총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절차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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