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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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3.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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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0:24 입력
  
Q : 조합장 등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입후보 등록을 받은 상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자체계획에는 2009.3.16. 소집공고를 하여 2009.3.31.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나 주민총회 소집공고 및 주민총회 개최를 하지 않은 경우 차후라도 소집공고하면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A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감사의 선임·변경, 보궐선임,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 규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동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총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절차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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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기를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총회의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관리처분계획의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으로 공람 의견 청취가 가능한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도정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에서는 주거환경과-4826(2004.7.20)호로 배포한 〈정비사업 업무편람〉에서 조합 총회의결 후 공람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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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들, 장모, 배우자로서 3년이상 동거하고 거주한 경우 아들, 장모, 배우자의 인감을 첨부한 대리권을 아버지, 사위,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에는 아버지, 사위, 배우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간주하여 추진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경우 추진위원이 될 수 있는지?
 

A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각 호 사항 중 제3호에서는 법인의 대리인은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의 대리인이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의 피선임, 피선출 권한이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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