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조합원의 변화 필요성
조합·조합원의 변화 필요성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2.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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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정부가 조합과 추진위원회 인가취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의 효력이 2014년 1월 31일까지 인 것을 1년여 더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도정법 제16조의2는 조합과 추진위원원회가 설립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를 해산토록 하는 일몰 조항입니다.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사업의 중단과 인가받은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과도한 부담금과 재산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구역내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이 주변에서 지금과 같은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대형평형의 수요는 감소하고 중소형평형의 수요는 꾸준하여 많은 정비사업들이 중소형평형을 중심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의 변경은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조합원들은 과도한 부담금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중소형 평형을 분양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부담금이 감소하면 조합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소형 평형위주로 최근 사업계획의 변경이 많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조합원 중 상당수는 그 조차도 부담하기 버거운 세대가 적지 않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세입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많은 활동들이 실은 저렴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재개발임대주택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영세한 세입자가 입주하기에는 너무 고가의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침체에 빠진 정비사업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영세한 조합원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전체세대수의 17%이상 건립하는 것으로 충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을 충족하였으므로 더 이상 세입자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조합원들에게 세입자를 위한 부담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중소형 평형조차도 입주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조합원의 부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영세한 조합원이 사업에 참여하여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도 세입자들이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으로 건립하는 것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도 받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묘수가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묘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비사업 시행 전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비용이 워낙 저렴한 수준이고 새로 건설하는 주택의 비용은 너무 비싸 그 간극이 너무 큰 것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바로 정비사업으로 사라지는 저렴한 주택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저렴한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 중 일부는 더욱 크기를 줄여 초소형주택의 공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런 초소형 주택은 특히, 고령층의 소득이 없는 조합원에게 추가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업추진에 커다란 장애를 없애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도 지금의 임대주택보다 더 작고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주차장이나 공용공간을 줄여서 부담을 더욱 낮추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합원과 세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방지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조합과 조합원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등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만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2013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는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세입자, 정부 등 모든 정비사업관련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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