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 선임절차 규정
추진위원 선임절차 규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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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규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적법한 추진위원회로 인정받기 위해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최초 추진위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의외로 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초 추진위원 선임에 관한 법적 규율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을 보자.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더불어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행규칙 제6조는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위원장·위원의 주소·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위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은 ①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②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을 특정하고 ③운영규정을 작성하여 ④5인 이상의 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추진위원회 구성행위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요건이 더해지는데 ⑤시행규칙 별지 서식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⑥토지등소유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서식 토지등소유자동의서, 위원장·위원의 주소·성명, 위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6조).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령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와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할 뿐 추진위원회 승인 전 단계에서 추진위원 선임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사항을 더 자세히 확인해보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그 승인에 필수적 요건이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한 ‘추진위원’의 개념은 애당초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야말로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의 선정행위 그 자체이며 그러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곧바로 그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됨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시행규칙 제6조가 별지서식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이외에 별도로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야말로 추진위원 선정행위 그 자체이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아야 한다면 별도로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내용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위원선정’이란 결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대상이 되어 동의서에 위원장·감사·추진위원 등으로 기재되는 특정인의 선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란 당연하게도 동의서에 기재되는 특정인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칭하게 되는바,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에 기재되는 위원장·감사·추진위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특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이 없는 이상 결국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밖에 없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는 여러 구체적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총회(물론 소집절차와 의결사항에 관하여 법적 규율을 받는 추진위원회 승인 후의 주민총회와는 전혀 다른 토지등소유자들의 임의적 회합을 말하는 것이다)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제출하는 것,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 등도 최초 추진위원 선임의 구체적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밖에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위원 모집절차를 진행하여 추진위원 신청서를 받은 후 추진위원 신청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감사·위원 등을 선정하는 결의를 하면, 그로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동의사항으로 기재될 위원장·감사·추진위원이 특정되었다고 보고 그러한 회의의 경과를 담아 정리한 회의록을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도시정비법령 스스로 최초 추진위원 선임에 관한 절차 규정을 설치하거나 위원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아예 승인신청 첨부서류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서만큼 확실한 추진위원 선임에 관한 증명서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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