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올해 바뀔 도시정비법 설명회 개최
주거환경연구원-- 올해 바뀔 도시정비법 설명회 개최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1.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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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구원, 22일 조합·추진위 대표자 대상

 

 강사 : 홍봉주 변호사

(사)주거환경연구원이 올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오는 22일(수) 오후 2시 연구원 강의실에서 조합·추진위원회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새로 바뀔 도시정비법에 대해 설명하고 출구전략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사로 나서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변호사는 “작년과 올 초에 걸쳐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사업 내용이 상당부분 바뀐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집중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확보 비용이 포함되고 현금청산금액은 정비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현금청산금에 대한 조치는 최근 현금청산자가 속출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조합에 조그만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는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현금청산자를 신속히 사업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지만 일반분양이 안 되는 현시점에서 조합에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정비사업시 2주택기준도 확대된다. 여태까지는 종전 자산가격 범위에서만 2주택 공급이 허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해 진다. 이와 같은 2주택 공급의 합리화는 조합원 분양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부터는 용적률 확대로 사업성도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확대된다. 전국 정비사업조합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출구전략은 1년 연장되어 내년까지 시행된다. 2014년 1월 31일에야 실태조사가 끝나므로 조합해산신청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이다. 출구전략이 연장되어 시행됨에 따라 매몰비용 처리문제는 논란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시공사 등이 조합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조합채권포기가 손금으로 인정되면 조합이 상당부분 매몰비용처리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합이 시공사등 조합채권자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매몰비용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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