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1.17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는 지난 1월 7일 임시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정법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를 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적률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합과 추진위원회 인가취소의 일몰규정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비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시공사 등이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도정법 개정안의 시행과 맞물려 연달아 도정법을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 내용 중 에서 제4조의4의 신설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용적률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조례로서 용적률을 관리하고 있는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지자체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도정법안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부는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중단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음과 동시에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몰제 규정의 연장과 용적률 완화를 동시에 개정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2조(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의 용적률 완화 적용은 부칙 제2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정비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4조의4 제2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일선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시장과 구청장에게 용적률 완화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고, 시장과 구청장은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많은 사업구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법의 개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와 같은 일선 지자체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번 1월중으로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 서울시와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도정법 개정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지자체의 용적률 완화 방법에 따라 실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정비계획과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이 모든 지역, 모든 사업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계획에서는 용적률뿐만 아니라 높이와 인구 혹은 세대수제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를 받고자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는 기존에 결정된 정비계획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와 완화 받을 경우 얼마나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어려움에 처한 정비사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