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직무집행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조합임원 직무집행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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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 법률사무소 정비

 


해임청구권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최근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임원 비리 및 비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합임원들의 불투명한 조합운영, 비민주적인 업무진행 등이 제기되면서 임원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법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다.
이에 조합임원의 해임의결 및 직무집행정지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소송은 어떤 형태로 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해임의결과 직무집행정지
조합임원을 임기 전에 해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해임의결권과 해임청구권이 그것이다.
해임의결권이란 조합 내부적으로 총회 등을 통하여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해임을 의결하는 것이고, 해임청구권은 재판상 해임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때에는 해임사유를 재판상으로 심리하여 결정하게 된다.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의요건을 완화시켰고, 발의자 대표로 하여금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해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의결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한편, 표준정관 제18조 제4항은 해임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해임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임총회를 통하여 해임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즉시 해임된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해임된 임원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

 

해임의결 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은 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대하여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 바,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10.27. 97마2269 결정 등).


 

이러한 일관된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재판으로 해임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상의 해임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상법과는 달리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 내부적으로 해임을 의결하기 전에 조합임원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는 없고,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조합임원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임기 전에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한다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임을 의결한 후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이 의결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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