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적법성 논란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적법성 논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1.17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조합임원 해임총회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반드시 현장 참석하여야할까. 총회의 일시·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총회는 적법할까. 해임총회에서 조합임원 직무정지결의나 직무대행자선임도 가능할까.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여러 군데 사업장에서 법적 논쟁이 뜨겁다.


우선 해임총회에도 조합원 10분의 1이상이 직접 참석하여야 할까. 수원지방법원은 총회의 직접 참석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은 해임총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였고, 제23조 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해임결의의 발의요건과 의결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소집에 관한 요건뿐만 아니라 의결방법까지도 고려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또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해임총회결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규정인데 직접참석자 요건 규정은 이와 반대되는 규정이고 제25조 제5항의 개정이유는 총회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한 것인데, 제23조제4항의 해임총회의 경우 이미 소집단계에서부터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4조제2항은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 표현하여 제23조 제4항의 ‘제24조에도 불구하고’의 적용범위가 조합장의 권한과 관계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23조제4항 제2문은 조합장의 권한과 관련하여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또 제23조제4항은 해임총회와 관련된 일반적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직접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족수를 정관에서 함부로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제24조 제5항 본문은 그 단서 제약과 함께 제23조 제4항의 제약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23조제4항이 도시정비법에서 직접 규정한 제24조제5항의 단서규정까지 배척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24조제2항의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과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법의 체계적 해석에 반한다. 제23조제4항은 그 자체로 조합임원 해임을 수월하게 한 규정이다.
발의정족수, 개의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직접 규정하고 발의자대표에게 직접 해임총회진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조합원총회에 적용되는 직접 참석자 요건이 해임총회에도 적용된다고 하여 조합임원 해임요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해임발의도 서면발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 서면결의로 인한 조합원의 의사 왜곡이 서면발의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너무 약하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총회 개최에 직접 참석자 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토론과 설득을 통해 진정한 조합원 의사가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조합원총회에 적용되는 직접 참석자 수 요건이 해임총회에 관해서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법논리에 치우진 것이다.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법해석이다.
결국, 토론과 설득을 통해 합리적 의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직접 참석자수 요건은 해임총회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조합원총회의 일시·장소 변경은 어느 범위에서 허용될까. 조합원총회의 개최시각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 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 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조합원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 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 장소에 출석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임원 해임결의와 함께 하는 직무정지결의는 해임결의에 부수하는 안건으로 보아 발의자대표가 개최하는 해임총회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직무대행자 선임결의는 발의자대표의 권한 밖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조합임원이 해임되어 직무정지결의가 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일부가 해임되어 직무정지결의가 된 경우에는 조합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 문의 : 02-584-258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